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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편법 기업 쪼개기로 혜택 못보게 제도정비”
노대래 조달청장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20조원 규모로 국내소비시장의 약4%를 차지한다. 사무용품에서부터 SOC 건설, 청소ㆍ경비용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공공조달은 민간시장과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납품비리가 눈에 띠게 줄었다지만 이따금씩 불미스런 사례가 나타난다.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다 보니 부실업체까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도 한다. 특별한 기술혁신 없이 개량특허만으로 수의계약 특혜를 반복적으로 받는 기업도 있다. 끊임없는 기술투자와 장벽극복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과는 대조가 된다.

또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을 회피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공공구매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기업을 편법 분할하는 큰 기업들도 있다.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평가기준을 통해 수의계약하거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음성적 부조리도 있다. 내 돈이라면 불량품인데도 리베이트를 많이 준다고 그 기업 제품을 택할까?

공공구매의 기본원칙은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조달의 본연의 모습이다. 모든 기업에게서 물량을 골고루 사주면 경쟁질서가 무너지고 경쟁력 약화를 촉발한다. 혹자는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것은 공정조달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약자기업도 함께 가야할 주체이며, 공공부문에서조차 외면하면 경쟁의 터전이 없어진다. 정부는 약자기업에게 약간의 가산점을 주어 강자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조달청은 경쟁회피를 근절하고 1/n의 물량배분을 배제하는 등 경쟁촉진적 구매제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부실업체의 퇴출, 불법전자입찰과 부적격자의 입찰참여 차단 등 제도개선에 주력했다. 공정위와 협력하여 시스템에어컨, TV, CCTV 등의 가격담합도 처벌했다.

앞으로는 쇼핑몰 등록자격 사전심사(PQ), 계약이행 불성실업체 퇴출, 계약질서 문란자 사법 대응, 허위가격자료 점검 강화 등 공정조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부처와 함께 편법 기업분할이나 담합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공정조달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편법과 불공정한 기업이 오히려 혜택을 받고, 조달시장은 실패하게 된다. 시스템만 공정하다고 해서 공정조달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운용자인 조달 담당자들의 인식개선과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시스템, 제도정비에 주력했는데 금년에는 인식개선에 매진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절차만 투명하고 공개적이면 됐다. 그래서 한동안 조달청 청훈(聽訓)이 ‘바른 조달’이었다. 지금은 바른 조달만으론 안 된다. 조달체계가 잘못되면 재정낭비와 물가상승은 물론, 부실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 신산업 육성도 어렵게 된다. 특히 조달청의 쇼핑몰은 연간 7조원 가까이 거래되고, 민간기업의 구매담당 부서에 기준가격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공정한 조달을 완결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기대가치를 모두 잃게 된다. ‘공정조달’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지체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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