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빵집 주인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빵집 운영자 김모(36)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내렸다.
경기도 평택에서 뚜레주르 체인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쟁업체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죽은 쥐를 넣어 구운 식빵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번 사건 피해업체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의 진술이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선고공판은 3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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