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21일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에 대해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자본적정성 및 투명성의 개선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면, (농협의) 등급전망을 기존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단, 농협 사업구조 개편 관련 주요 이행사안에 대한 세부내용이 확정돼야 사업재편 효과에 대한 무디스의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의 설립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 오는 2012년 3월 2일 사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취약한 자본을 확충할 뿐 아니라 복잡한 조직구조에서 비롯된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사업구조 개편은 신용평가 관점에서 농협의 자체 신용도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디스는 자본 확충(2011년 말까지 정확한 규모 및 조건 확정 예정)으로 농협의 자본적정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 회원조합, 직원 등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통해 약 6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가 농협에 대한 자산실사를 완료하고 농협이 회원조합 등 비정부 자금조달원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확정한 후인 2011년말 정부의 농협 자금지원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디스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하나의 법인 내에 신용사업, 경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매우 복잡한 조직구조에서 2개 지주회사(경제지주, 금융지주)가 각각 자회사를 소유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법적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농협의 투명성은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채권자들에게 미칠정확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 이후 별도 법인들 간에 기존 자산 및 부채 분할 ▷사업구조 개편 이후 법인들간에 기존 채무에 대한 상호보증 적용 ▷사업구조 개편 이후 별도 법인으로 신설될 농협은행의 신용도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관련 영향 등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한편, 무디스는 지난 4월 14일 농협의 외화표시 장기 선순위채권 등급과 외화표시 장기 예금등급을 A2에서 A1(등급전망 부정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