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공무원은 승진 못한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친절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전화 등을 통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공무원은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친절도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 위해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으면 근무 평정시 ‘양’ 이하가 주어진다.
구로구 관계자는 “근무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의 비율로 하게 되는데 양을 받으면 승진은 물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친절 공무원은 성과금 등급도 ‘C등급 이하’를 받아 성과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 성과금 등급은 전체 공무원 중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로 분류하게 돼 있는데 성과금 등급이 ‘C등급 이하’이면 성과금이 없다.
반면,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친절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우수 3명에게 1인당 70만원, 우수 5명에게 50만원, 장려 8명에게 30만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친절한 부서로 선정돼도 포상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구로구는 연 2회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일단 특정 공무원에게 불친절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불친절한 공무원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친절도를 외부 민원에만 의존해 판단하지 않도록 구로구청 내부적으로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을 매달 10명씩 뽑는 ‘친절텐텐’ 제도도 시행한다.
친절공무원으로 뽑힌 10명에게는 친절도시락을 배달하고, 사내 방송에 소개한다. 불친절 공무원 10명에게는 친절특별교육과 당직 우선 배정, 각종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벌칙을 부과한다.
친절ㆍ불친절 마일리지 제도도 시행한다. 친절도 평가항목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친절 마일리지를 누적 점수로 관리하고, 이 점수는 본인이 인터넷 행정시스템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응대 친절도 개선을 위해 전화응대 평가 파일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메신저의 친절신호등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응대 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구로구는 직원 전체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공익요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자주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