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논란에 휩싸인 대형할인매장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파악 및 법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을 통해 ‘착한 모니터’라는 표현과 함께 LED 모니터를 19만9000원에 팔고 있다. 이과정에서 광고를 통해 ‘스피커 2개를 기본 장착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판매대에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물건을 팔아 소비자들로부터 ‘허위광고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받고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고 및 판매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에서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알리고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엔 법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과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했을 경우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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