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28일 열린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강씨가 함바 수주나 경찰 인사, 도시락 납품과 관련해 유상봉(65.구속집행정지.기소)씨에게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 변호인은 “다른 청장들에게 유씨를 위해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다만 청장실에서 유씨를 4번 만나 청탁 없이 16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바 비리를 둘러싼 각종 청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강 전 청장에 이어 법정에 선 이동선 전 치안감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치안감은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900만원을, 최 전사장은 함바 수주 관련 청탁이나 인사 청탁 등과 함께 7000만원을 유씨에게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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