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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농협법, 농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 줄 것”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지난 1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고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이변과 구제역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농협법은 농민단체, 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명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이 서명한 농협법은 31일 공포되며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위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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