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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파트너로 만난 동창생, 돈문제로 결국...
온천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고교 동창생 사이가 인수 자금 조달을 두고 갈등을 겪다 끝내 인수자가 상대방을 살해하는 범죄로 치달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유모(4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유씨는 고교 동창생인 이모(47)씨와 경기도의 한 온천 리조트를 34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씨로부터 수시로 모욕을 당하고 구타까지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 마련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고, 이씨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앙심을 품은 유씨는 31일 이씨와 사채 알선업자를 만나기로 한 자리에 흉기를 들고가 이날 오전 11시께 셋이 대화를 나누던 호프집에서 이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각 출동해 이씨의 시신을 경찰 병원으로 옮겼다.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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