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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잘날 없는 상품권, 왜 하필 ‘상품권’ 인가?
신세계 백화점 측이 상품권 유통업자와 짜고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불법 발행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왜 ‘상품권’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제2의 화폐’로 불릴 정도로 환금성이 높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인지세만 내면 발행처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상품권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백화점, 주유업계, 제화업계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이미 그 규모만 7조원대에 달하는 ‘또 하나의 화폐’와 다름없다. 이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 등은 이미 상품권 자체를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장외 상품권시장에서 매매할 경우 약 5%의 수수료를 떼고 판매가 가능하다. 1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95만원의 현찰이 수중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현찰과 다름없는 상품권이지만 규제 감독할 법과 관련 통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1999년, 상품권 법이 폐지되면서 발행허가와 등록의무가 모두 사라졌다. 발행처 측은 판매한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다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규제하는 법은 없다. 

인지세만 내면 신고 없이 얼마든 상품권을 찍어낼 수 있어 현재 상품권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인지세를 통해 간접적으로밖에 알 방법이 없다. 특히 1만원 이하권의 경우 인지세조차 받지 않아 단속 및 통계에서 자유롭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는 일종의 (물물교환이 가능한) 재화로 보기 때문에 관련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품권시장은 일종의 ‘지하 경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다 보니 상품권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는 신세계 백화점의 한 직원이 거래처의 명의를 도용해 6억원대의 상품권을 받아 속칭 ‘현금깡’을 한 일이 있었다. 환금성과 익명성이 높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00장을 불법 로비에 사용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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