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3일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청구에 대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법무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2008년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름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진행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은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다. 4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 청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3건에 대해 정화비용의 지급을 거부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을 이유로 제시했다. 주한미군이 어떠한 환경오염 범죄를 발생시키더라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근거로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지극히 오만무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9년 10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 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것이 주한미군의 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면책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