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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상급식 투표 참여가 민주주의 길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이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오세훈 서울시장 발의로 오는 24일 실시 예정인 주민투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예산 관련성, 재판 진행, 불법ㆍ대리 청구서명 등 민주당 주장 핵심 쟁점에 위법성이 없다면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간 주민투표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무상급식은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확인, 사회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투표 당위성을 공식 인정했다. 사회적 혼란 과중과 예산낭비 등 민주당 주장을 ‘정치 쇼’로 평가절하한 것이다. 이로써 이번 주민투표는 아직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걸려 있는 각종 소송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케 됐다.

8ㆍ24 주민투표는 단지 소득 하위 50% 학생 상대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등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3+1 무상 시리즈 말고도 무상주택, 일자리 공여까지 주장하는 선심 일변도다. 빚을 내서라도 일단 쓰고 보자는 보편적 복지의 시발점인 것이다. 이번 투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정책적 정치적 함의도 크다. 서울시민들은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경제 파탄 등 수모를 겪고 있는 그리스, 미국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투표일까지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집권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기대한다면 보다 당력을 집중,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남의 일 보듯 하지 말고 망국적 포퓰리즘 깨기에 더 과감해야 마땅하다. 투표율이 33.3%를 넘기지 못하면 개표 자체가 무산되는 만큼 투표율 제고는 한나라당 명운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투표 불참ㆍ무효를 선동하는 반(反)민주적 작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이번 주민투표를 과거 유신헌법 찬반투표와 결부하는 논리적 비약은 지나쳤다. 야당 주장이 옳다면 당연히 투표 참여를 통한 민의를 확인,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 주민투표가 대의민주주의 실패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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