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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자 등록증 확인을…시세보다 싸면 일단 의심…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전세계약시 주의점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전세를 둘러싼 각종 분쟁은 물론 사기마저 판을 치고 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계약하지 말고,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침 서울시는 전셋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각종 전세 관련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주요 피해유형 및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다.

우선,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 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여러 전세 계약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사례도 있다.

또 일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신분증ㆍ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ㆍ임대차건물 공과금영수증ㆍ등기권리증 등을 대조 확인해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계약에 앞서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임차 건물의 하자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어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이 위험부담으로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향후 집주인의 상황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면 자칫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금액이 아파트는 70%, 다가구ㆍ연립ㆍ단독은 60% 이하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계액이 넘는다면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발생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저당권만 없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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