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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천 카페·식당 생긴다
개인·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가능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유럽에서처럼 노천식당이나 카페를 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생기고, 치과 의사의 지정 없이도 치과기공소를 차릴 수 있게 돼 취업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과 융ㆍ복합ㆍ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ㆍ자영업 등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 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 영업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도입되고 이곳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 설치가 의무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진입 규제 개선안’ 19개 과제도 발표됐다.

개인 및 영리 법인에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0㎡ 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 기준도 2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양춘병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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