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요건과 상근임원선임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금고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인가 심의기간이 현재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난다. 행안부 지침으로 정했던 출자금, 인력, 물적시설, 사업계획 등 설립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법령으로 격상해 규정하도록 했다. 서울과 광역시 지역은 3억원, 그 밖의 시 지역은 2억원이었던 출자금 기준액은 각각 5억원, 3억원으로 높아졌다.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금고의 간부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역내 금고의 자산 규모와 경영 실적을 반영해 중앙회 대의원 수를 배분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금고 수에만 비례해 대의원 수를 정해 건전성과 경쟁력이 높은 금고가 많은 지역의 의견이 중앙회 의사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명의 외부 인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중 2명은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