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체불임금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계약해 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자치단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해도 지자체가 이에 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 산정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도입한 계약심사제도가 명문화됐다. 지난해 자치단체의 각종 계약을 심사한 결과 1조1616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