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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에 압력...금품 챙긴 지자체 공무원들
지위를 이용해 관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원 비위 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비위첩보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도군 공무원 A씨는 2009년 군 산하의 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소가 발주한 생활용수 개발공사와 정수장 소독약품 공급장치 수주 업체들로부터 총 6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진도군수에게 A씨를 파면할것을 요구했다.

구리시 공무원 B씨의 경우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해당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 대표와 임원에게 조경공사 부분을 C업체에 하도급하도록 수차례 종용했다. 해당 건설사는 B씨의 권유대로 조경공사를 C업체에 하도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3월 울며 겨자먹기로 C업체와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B씨의 부인에도 불구, 여러 정황을 볼 때 B씨가 해당 건설사에 사실상 하도급 계약을 부당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리시장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구리시가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소나무 식재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계상해 설계를 변경했다고 지적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북도서 방호시설 설치와 관련, 국방시설본부가 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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