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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새누리, 법사위원장 요구는 검찰 장악 노림수”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장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새누리당이 법사위장 직을 달라고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의원들을 장악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BBK가짜편지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선관위 디도스 사건 등이 검찰과 관련한 얘기들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선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의 동생도 관계돼 있다. 검찰 수사에 대응키 위해 법사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박희태 의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상득 등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장직은 과거보다 위상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인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상당부분 제약받게 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게 되면서 법안 통과의 ‘길목’ 역할을 했던 법사위장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됐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법사위장 자리를 의외로 세게 요구하면서 그 이면에 다른 ‘노림수’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장 자리를 왜 야당이 맡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새누리당이 17대 국회 야당시절에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었다”며 새누리당의 법사위장직 요구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가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국토해양위)를 민주당에 주겠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를 가지셨던 시절에 얼마나 그것을 즐기셨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안할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자신이 법사위장이 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우려를 보내는 것에 대해 “상임위장을 누가 맡느냐는 당내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 논의와 관련해선 “1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생각을 한다. 당대권의 분리 규정은 그대로 두되 기간(1년)을 조절해야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5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뽑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권 도전 자격이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거기까지는 생각의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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