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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에 野大…환노위, 他상임위와 갈등 불가피
노동 입김 세…4월에도 법사위와 충돌
환노위는 국회 안에서도 ‘강성’으로 통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그런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다루는 데 있어 환노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해당기업 전체매출의 최대 10%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법사위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의 5% 이하로 규제 강도를 대폭 완화하자 즉각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는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 같은 강성 색채는 소속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읽을 수 있다. 역대 국회를 살피면 환노위는 통상 초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그런데다 소관 업무 특성상 노동계 출신이나 야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기 마련이다. 특히 19대 국회 환노위는 이런 특징이 도드라진 모습이다. 전체 15명 위원중 10명이 초선인데다, 새누리당 7명, 민주당 7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여소야대의 형국이다.

개별 의원의 노동계 경력도 화려하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 출신의 대표적 노동운동가로 통하고, 민주당 간사 홍영표 의원도 대우자동차 노조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민주당엔 또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됐다 나중에 한국노동운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은수미 의원, 한국노총 출신의 김경협 의원, 산재 문제 전문가 한정애 의원 등도 있다.

새누리당에도 역시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고, 노동경제학 박사학위의 이종훈 의원, 아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상민 의원 등이 포진해있어 ‘강성’의 이미지가 자연스레 구축된 모습이다.

이 때문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실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는 법안과 차이가 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실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환노위를 통과한 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징벌 규정이 대폭 완화된 내용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노동관련 법안이 환노위에서 처리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는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각 분야에서의 시각을 담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면서 “결국 타 상임위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법으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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