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공연장이 대중음악 공연기획사에 초대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가 손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대관기관과 공연기획사가 주고받는 계약서에 초대권 요구 및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게,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지침을 공문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내 공연시설이 운영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이 다른 기관에서도 쓰일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관기간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상설 신고센터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하고, 신고 접수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체육 시설(공연장), 국공립 공연 기관, 저작권신탁단체 등에 대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그 결과를 기관장 평가 시 참조자료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관료와 별개로 징수하는 할부대관료도 현행 올림픽공원 체육시설 수준인 매출액의 5%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한다. 현재 할부대관료는 잠실 실내체육관 8%, 의정부예술의전당 10% 등 공연장 마다 매출액의 5~20%를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올림픽체조경기장에 대해 마룻바닥 보강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무료 초대권 수수 관행을 없애고 ‘제값 내고 공연 보는’ 선진국형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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