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 백화점서 디지털 음원파일에 저작권료 부과 의미는
저작권료 내지 않는 장소 줄여저작권전문사 국가자격증 도입
문화부, 논란 차단위해 법령 개정
정기국회 거쳐 내년부터 시행
정부의 이번 디지털 음원 등 저작권 제도 개선은 지식과 문화, 콘텐츠, 서비스와 같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의존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확고히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저작권 법령을 손보려는 것은 법 해석을 둘러싸고 이용자와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소모적 분쟁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바뀐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한 현행법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스타벅스 판결과 지난 4월 현대백화점 판결이 대표적이다. 작사가ㆍ작곡가 등 저작권자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작권사용료를 내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가수ㆍ연주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인접권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법은 현대백화점을 손을 들어줘 공연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페나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공짜’로 틀어주는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도 저작권료(공연권)를 내도록 저작권 제도 전반에 대한 법령 체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음원 저작권 업계는 물론, 유통ㆍ요식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현행법은 저작인접권자가 공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3000㎡ 이상 면적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로 두고 있다. 따라서 스타벅스 같은 소형 커피숍은 공연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며, 3000㎡ 이상인 현대백화점 매장은 보상금을 내오다가 지난 4월 1심 판결로 인해 안 내도 무방하게 된 셈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개정법안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시켜, 매체 개념이 아닌 콘텐츠 개념으로 확대했다. 또 ‘공연권 행사 제한’원칙을 ‘저작권 행사 인정’원칙으로 바꿔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트는 모든 매장에 대해서 저작권사용료와 보상금을 모두 물릴 수 있게 했다. 다만 자선, 종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국민 문화향유와 일정 매출액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현재 대형 백화점 등은 매장 내 방송 형태로 음악을 틀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에서 저작권료 문제를 해결한 음원을 선별, 각국에 전달하면 이를 각 매장에서 트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베네 등 일부 커피숍도 라디오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이들 매장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중에 공연보상금을 내야 한다.
현재 3000~5000㎡ 면적의 대형마트에서 음반을 틀면, 저작권자의 공연권사용료(신탁단체 음악저작권협회)는 월 8만원,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음반산업협회)과 음악실연자의 공연보상금(음악실연자연합회)은 각각 월 5만6000원이다. 정부는 신탁단체가 3곳으로 나뉜 것을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끼리 협의해 보상금 사용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을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한지숙ㆍ도현정 기자@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