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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료 미지급 등 방송 · 대중문화분야 ‘갑질’ OUT!
정부, 표준계약서 제정·발표
강제성 없는 권고 실효성 의문



출연료 미지급, 프로그램 일방 하차,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 등 고질적 문제를 불러온 방송ㆍ대중문화 분야 ‘갑의 횡포’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와룡동 청사에서 방송사,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 이해관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계약서 이행협약식을 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두 종류의 표준계약서에는 ‘갑’인 방송사가 ‘을’인 독립 제작사, 연기자 및 가수 등 출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와 독립 제작사 간 맺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에는 제작비 세부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방송사 사정으로 외주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송사가 제작사에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제작사는 방송사에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정부의 권고일 뿐 강제성을 띠지 않고, 불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고(故) 김종학 PD의 자살을 부른 외주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손보기엔 역부족이다. 다만 정부가 산업의 악습을 예의주시해 손보려는 의지를 내보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강석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불공정 거래가 논란이 될 경우 ‘표준계약서’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공영 방송사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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