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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15년간 교과용도서보상금, 60%는 미분배”
도서발행자가 발행하는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교과용도서보상금’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269억원이 징수 됐지만, 60%에 육박하는 157억원이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상기(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 징수 및 배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교과용도서보상금’이 저작권자에게 분배된 액수는 41%인 112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절반 넘게 분배되지 사유로는 원 저작자를 찾기 힘든 경우, 외국작가, 사망, 거소불명, 동명이인 등으로 다양했다.

서 의원은 “징수된 보상금은 해당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분배공고를 한 뒤 3년이 경과하면 징수단체가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저작권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보상금을 징수하지만 원천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기 쉽지 않아 결국 미분배 보상금으로 남게 되고, 징수단체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 제도다”고 꼬집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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