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LOCZ가 공모제 도입 직전 심사를 청구하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심사제는 외자 유치를 명목으로 지난 2012년 9월 도입됐다. 사전심사제는 외국인이 5000만달러 이상을 납입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LOCZ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지 넉달만인 지난해 1월 문체부에 처음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신용등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전심사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외국 기업이 소액의 금액으로 허가만 받아놓고, 정작 후속 이행을 등한하거나 다른 투기자본을 모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대문이다. 또 카지노 허가 청구건마다 심사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LOCZ의 복합리조트 조감도] |
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공모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LOCZ는 이같은 공모제 도입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기존 방식으로 심사를 재청구했다. 이에따라 LOCZ가 공모를 통한 경쟁을 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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