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조계종 사법기관인 ‘호계원’에 비구니 스님을 참여토록 하는 종헌 개정안이 또 다시 부결돼 비구니 종회 의원들이 투표장에서 퇴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9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호계위원의 자격요건을 기존의 ‘비구’에서 비구니까지 포함하는 ‘승려’로 바꾸는 종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81명)의 3분의2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46표에 그쳤다. 반대는 20표, 기권은 1표가 나왔다.
작년 6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됐다가 무산된 상황을 겪었던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우리를 승가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때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비구니 의원 대표 일운 스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보니 종단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6월 종회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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