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최근 대중 아이돌 가수를 포함한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해, 이들 행위를 감행하는 자, 법인, 사주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 예술인에게는 소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아직도 대중문화, 예술계 등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 체불, 계약료 미지급, 공짜표 상납 강요 등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구입 강요, 이익제공 강요,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ㆍ대가지급 강요, 불이익 제공 강요) ▷수익배분 거부ㆍ지연ㆍ제한 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ㆍ지시ㆍ간섭 행위(정보의 부당이용ㆍ제공 행위 포함) 등 총 11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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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 http://www.kawf.kr)에 불공정행위 신고ㆍ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재단은 신고 접수는 물론 사실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사실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ㆍ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최초 위반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신고 문의.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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