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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장 등 4명 살인죄 기소,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 적용...'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째인 오늘 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 15명 모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를 공통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사진-JTBC)


부작위 살인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범죄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마땅하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결국 살인죄로 기소당하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엄벌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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