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장관)는 2015년부터 문체부 출자 펀드에서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포함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문체부는 12월말부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을 통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 수와 상영 회수 정보를 공개한다.
두번째로 2015년부터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모태펀드를 통해 문체부가 출자한 콘텐츠 관련 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 글로벌펀드, 한ㆍ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진출 및 국제 경쟁을 위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다.
세번째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해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한다. 영화계 협약사항과 표준계약서 이행 모니터링, 노사ㆍ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권고 등을 강화한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