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작가 측은 지난달 16일 김씨에게 ‘구름빵’ 저자 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백 작가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측은 내용증명에서 “원작도서 외에도 번역서, 2차 도서와 애니북 등 여러 종이 출판되었는데 이러한 도서들의 저자 표기를 백 작가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12월23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답신을 통해 저자표기 단독병의 변경의 법률적 근거와 저작권 보유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백씨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백씨의 불공정 도서매절계약은 지난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구름빵’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출판사 한솔교육의 자회사 한솔수북은 4400억원상당의 부가가치를 올렸지만 작가는 1850만원의 수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작각가 계약시 일정금액을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일체 양도하는 계약에 따른 것.
이에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계 매절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를 상대로 이 같은 계약 관행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림책’의 저작권자였던 한솔교육과 자회사 한솔수북은 결국 저작권을 원저작자인 백 작가에게 넘기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백 씨가 지난 2003년 발간한 ‘구름빵’ 첫 저작물과 시리즈물 한 권에 사진작가로 참여해 저작권자로 표기된 김향수작가가 또 다른 문제가 됐다.
한솔교육 측이 앞으로 ‘구름빵’ 출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백 작가측은 한솔교육 측에 향후 출판시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김 씨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솔측은 김씨가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자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판계는 이 그림책의 경우 사진작업이 큰 역할을 하는데 공동작업이나 다름없는 김 씨의 저작권 포기 요구는 상식 밖이라는 견해가 많다.
백씨 측이 저자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건 구름빵 제작 당시 김 씨가 한솔교육 직원 신분이어서 사진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이 출판사 측에 있다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판계는 현재 구름빵 출판에서 손을 떼려하는 상황에서는 김씨가 출판 주체가 될 경우 입장이 다르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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