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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납토성 보존책 놓고 문화재청-서울시 정면충돌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풍납토성 보존대책을 놓고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최근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대책에 대해 13일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 추정되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완전한 복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자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케 하는 기존 정책을 전환해 풍납토성 내부 구역 중에서도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만 주민 이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권역에서는 문화재와 주민 공존에 주안점을 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10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 계획대로 추가적인 (보상)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한다고 해도 보상기간 단축 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나 보상이 끝나서 발굴이 가능하다며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2권역 우선 해결이라는 발표 내용은 실상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은 보상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2권역 보상을 조기(3~5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특단의 재원 대책을 서울시와 협의하에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서울시는 “3권역 전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15m 건축높이 제한을 서울시도시계획 조례(2종, 7층 21m)와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최소한의 문화재 보호 원칙과 기준을 결여한 조치이며, 3권역에서 사실상 이러한 규제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극히 일부분인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풍납토성은 지반이 연약한 하천퇴적층이므로 지하 2m 이내 굴착 제한을 유지하면서 7층을 건축할 경우에 지내압으로 인한 지하 유적층 훼손 개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서울시 분담분의 부담을 다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풍납토성 보존계획과 관련,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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