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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12개 지정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월 30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2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정은 기존의 교육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외에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인하대, 계명대, 부산대, 대구대,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등 12곳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자격제도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들은 지난 2년여간 총 1,575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와, 자격 취득을 앞둔 교육 이수자 1,731명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강조하고, “재지정된 교육기관들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에 힘쓰며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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