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법부법인 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방송, 게임, 영화, 음악, 에듀테인먼트, 광고 분야 등에 대한 가상 분쟁상황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목표로 총 32팀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8개 팀이 현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우승을 차지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지민 외 7명) 팀은 ‘뮤직비디오 제작대금 청구의 건’을 주제로 현업에 재직하는 법조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논리와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공정상(우승)’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우승팀은 주제의 창의성과 함께 설득력 있는 분쟁조정 과정을 선보인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조절을 유도한 팀에게 수여하는 △‘화해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세원 외 5명) 팀이 수상해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수상 팀 전원에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연수 기회와 참가인증서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전문 법조인 자격을 갖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백윤재 위원장은 “최근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콘텐츠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콘텐츠 분쟁을 위한 법조인 양성뿐만 아니라 콘텐츠 공정거래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 및 자세한 이용 방법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www.kcdrc.kr)나 전용 상담전화 1588-2594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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