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은 “정부에서는 인문정신진흥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정신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인문정신을 진흥하려면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문학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며 “한국 문화의 저변을 든든하게 하는 일, 개별 장르로서의 문학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는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악, 영화, 만화, 콘텐츠, 공연, 대중문화 등 주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진흥법이 있지만 문화예술의 기초인 문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통합적인 국립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 문학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문학 향유를 위한 문학교육, 문학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위한 지원, 문학관 지원을 통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국립문학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우리의 문학적 자산을 수집 전시 연구 활용하고, 널리 알리고, 후세를 위한 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일본근대문학관은 1967년에, 중국현대문학관은 1985년에 건립된 바 있다.
또 ‘한국문학번역원’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학진흥법’으로 옮겨와 최근 ‘한국문학번역원’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통폐합시키려는 우려를 반영했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부터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몇 차례 열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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