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건수 작년의 2배, 단속 금액은 무려 3.7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 북쪽 국경 관문인 꽝닌(Quang Ninh), 몽까이(Mong Cai), 휘우응히(Huu Nghi), 라오까이(Lao Cai), 랑선(Lang Son) 등지에서 한국브랜드를 비롯해 수많은 모조품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코트라(KOTRA) 보고서가 나왔다.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조사팀(주무 정해란)은 9일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약 130㎞ 떨어진 랑선을 방문 조사한 결과 식품에서 갤럭시폰브랜드까지 한국 브랜드를 포함한 다양한 모조품들이 대량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KOTRA 현장조사팀은 랑선 ‘Hong Kong 시장’ 및 ‘Dong Kinh 시장’을 방문해 의류, 식품,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다양한 모조품들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시리즈 및 아이폰 모조품들의 경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외관상 큰 차이가 없고, 정품 가격의 1/5도 안되는 값에 유통되고 있었다.
베트남 북부 랑선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삼성 갤럭시폰 모조품 [호치민 무역관 제공] |
랑선 도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Dong Kinh 시장은 랑선시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로 총 3층 건물이며, 1층에서는 전자제품, 2층에서는 잡화, 생활용품 그리고 3층에서는 패션, 의류 등을 판매하는데, 장난감류는 해외 인기 캐릭터 모조품이 많았으며,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었다.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의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삼성 S10+ 및 A모델의 모조품을 단속한바 있는데, 정품의 경우 상자에 포장되어 부속품이 함께 들어있으나 모조품의 경우 부속품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비닐 포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전했다.
단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모조품을 유통하던 위반자들은 모조품이 실려있던 트럭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올 1분기 모조품 단속 946건 중 총 6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는 2018년 동기 대비 105.51%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랑선 시장관리지국은 190억 베트남 동(약 81만 7000 달러)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시행하였고, 이중 발견된 모조품의 가치는 66억 베트남 동(약 28만 4000 달러)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 액수는 2018년 동기 대비 267%나 늘어난 수치이다.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현장조사팀이 방문한 랑선 시장에는 모조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었다.[호치민 무역관 제공] |
KOTRA 현장조사 결과,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동시에 베트남 모조품 유통시장 또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에는 의류, 액세서리, 식품, 화장품, 의약품, 기계 부품, 전자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모조품의 생산 및 유통 방식 또한 정교해지면서 정품과 모조품의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모조품의 품질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저렴한 가격, 외관상 정품과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조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KOTRA는 전했다.
베트남 내의 지재권 집행 절차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재권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최근 랑선에서 2019 한국 유명상표 식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국기업 6개사는 베트남 지재권 관련 시장관리총국, 랑선 시장관리지국, 세관-밀수조사방지국, 지식재산국 등 약 1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및 모조품 식별법에 대해 안내했다.
호치민 무역관과 우리 기업 관계자들은 정품과 모조품을 비교 식별하는 행사를 한국 브랜드 등의 짱퉁이 범람하는 베트남 랑선에서 개최했다.[호치민무역관 제공] |
공통적인 식별법은 글자의 위치, 철자 등이 다르거나 상표에 있는 이미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모조품, 유사 브랜드 유통 예방을 위해 상표 출원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세관등록을 통해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KOTRA는 권고했다.
현행 베트남 법 상 모조품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위법 행위는 최대 25억 베트남 동(약 10만7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은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가 늦어지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앞으로도 베트남 지재권 관련 시장관리총국, 세관, 지식재산국 등 현지 정부 부처와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정품, 모조품 식별에 대한 구분법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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