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장품 광고 270여건 행정처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파동 이후, 제대혈 등을 활용한 연구성과 이외에는 아직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의 획기적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국내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에 줄기세포 함유를 운운하면서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회 손혜원 의원(무소속, 마포을)은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손혜원 의원이 예로 든, 줄기세포 운운 허위 과장 화장품 광고 |
A제품의 경우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와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빈번히 쓰고 있다고 손의원실은 전했다.
또한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 성분’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강조된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손 의원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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