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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C “메디톡스 영업비밀이 뭐냐”...대웅제약 “유리한 고지 점령”
메디톡스-엘러간에 보톡스 자료 제출 명령
공정과정과 균주 포자형성 여부 자료도 요구
영업비밀 존재여부 및 성격은 지재권 가리는 관건
메디톡스 “법무팀 제반사항 면밀 검토..대응 자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톡스 지식재산권 다툼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TC가 제소자인 메디톡스에 대해 “귀사의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취지로 자료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ITC 재판부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7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ITC가 메디톡스측에 지식재산권 침해의 근거가 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취지로 내린 명령문

대웅제약측은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 16)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7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측은 “법무팀이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ITC재판 종료때 까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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