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침해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중국 당국이 최근 타인을 교사, 유인, 방조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하는 '타인 이용 간접 침해'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법인 화우(유)에 따르면,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타인을 교사, 유인, 방조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공개,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은 ‘타인을 이용한 간접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또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단으로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추가했다.
개정법은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의 사정이 중대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했고, 피해액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의 법원 재량배상액 상한을 300만 위원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역시 강화해, 종전 과태료의 최고액을 300만 위원에서 500만위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법은 이와함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비밀유지 조치와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 가해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토록 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중국이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함에 따라 한국 기업도 미리 대비하고 유의해야 한다고 법무법인 화의측은 권했다. 우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이미지. |
중국은 2017년 1월 이 법을 개정했고,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되며,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화의 측은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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