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특히 본인의 의사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7세 미만의 소아는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체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관심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걸을 때 뒤뚱거리며 다리를 절거나 다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거나 신발이 비정상적으로 닳는다면 '하지부동(下肢不同)'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하지부동은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양쪽 다리 길이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2Cm이상 차이 난다면 임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부동의 원인은 다양하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편측비대나 반대로 짧은 경우도 있지만, 골절, 감염, 종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뼈의 성장이 억제 혹은 촉진이 이뤄질 때 발병하기도 한다.
아이가 절뚝거리게 되면, 집에서 테이프 자를 이용해 양쪽 다리의 길이차를 측정할 수 있다. 또 신발 밑에 적절한 높이의 깔창을 끼워가며 골반의 높이를 맞춰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비교적 부정확해 많은 경우 병원에서 신체검진 및 X-ray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소아들의 하지부동 치료는 성인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아이가 계속 성장하므로 성장이 완료된 상태의 다리 길이 차이를 예상해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수년간 몇 차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 세 번은 측정해야 수학적으로 예상되는 하지길이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 검사에서 유의미한 부동이 확인된 소아는 최소한 6~12개월마다 정기적인 정형외과 진찰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2Cm 미만의 경미한 하지부동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신발 깔창을 통해 높이를 조절해주면 안정적인 보행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성장이 멈춘 후에도 하지 길이가 2Cm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소아 하지부동의 치료방법에는 성장판 유합술, 하지길이 연장술, 하지 단축술 등이 있다. 이 중 성장판 유합술은 긴 쪽 다리의 성장연골을 제거해 성장 속도를 늦춤으로써 짧은 다리가 다 자란 다음 비슷하게 길이를 맞추는 방법이다. 환아의 키가 너무 작게 되면 안 되므로 보통 약 2~5cm의 하지부동이 예상될 때 시행한다.
그러나 5Cm이상 차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다리뼈를 길게 늘리는 하지길이 연장술을 시행해야 한다. 일리자로프라고 하는 외고정 장치를 이용하거나 일리자로프 없이 자기장을 이용해 뼈를 서서히 늘려 사지를 연장하는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만약 환자의 나이가 사춘기 이후이고, 다리 길이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면 긴 쪽 다리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금속판 등으로 고정하는 하지 단축술로 하지부동을 교정할 수 있다.
천안센텀정형외과신경외과병원 김우석 원장은 "소아 하지부동 치료는 성장이 완료되었을 때의 다리 길이 차이를 예상해야 하므로 치료 시기나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하지부동으로 인해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거나 보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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