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하게 오른 보험료…인상률도 완화 추세로 조정 중
- “재정관리 강화ㆍ불법행위 처벌해 의료비 지출 줄여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동결’ 입장을 내놨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할 것을 상정했다. 이는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17~2022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 내외 수준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남은 정책 기간 중 인상률을 대폭 높이더라도 연평균 3.2% 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정부의 문재인케어 기간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계획은 합리성 차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민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이 다른데도 장기간 평균치를 활용해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 제공] |
실제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과거 10년간 보험료율 변화를 보면 전기 5년(2007~2011년)은 연평균 4.74%, 후기 5년(2012~2016년)은 연평균 1.65%로 차이가 크다. 전기 5년보다 후기 5년의 보험료가 높아 인상률도 완화 추세로 조정되고 있는 대목이다.
경총은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인 6.46%로 동결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2020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해 소요재정을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1531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액은 2조5490억원 중 징수액은 1712억원에 불과했다.
[경총 제공] |
경총은 “부정수급액과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처벌 확대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비 절감과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의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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