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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5당대표 회동에 첨단바이오법도 걸려있다
17일 법사위 소위 통과했으나, 자유-미래당 보이코트
“본회의 일정 불투명”, “국방장관 해임” 운운 민생법 거부
업계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하는 민생법 통과를” 주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첨단바이오제품의 혁신적 생산과 규제완화, 안전성 담보를 골자로 하는 산업부양,민생 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품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들의 딴지로 발목잡혀 있다.

야당측은 본회의 일정 우선 확정, 북한 선박 노크 귀순에 따른 국방장관 해임 주장을 펴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17일 보이코트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이 되면서 대표적인 생산적복지 법안인 첨단바이오법 등이 통과되지 못했다. [연합]

결국 18일 오후4시에 있을 대통령-5당대표 회동에서 대승적인 민생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황금알’을 보고도 챙기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첨단바이오법은 산업계가 큰 용기를 얻고 국민은 안전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전형적인 ‘생산적 복지’ 법안이다.

첨단바이오법은 17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하지 못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해 열리지 못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입법이 성사될 경우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일원화하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업계의 기대가 크다.

식약처는 여러 의원입법안과 정부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첨단바이오법(대안)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규제 완화 외에도 세포 채취 과정의 철저한 관리, 인체 사용 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업회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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