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관련 수사 압박 강도 높아지며 이에 집중할 듯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상속받은 주식의 차명보유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무겁지 않게 선고되며 이 문제를 일단락지을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에 따른 책임론으로 검찰 수사의 칼 끝이 턱밑까지 미치면서, 이 전 회장이 넘어야할 더 큰 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이 내린 3억원 벌금형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과 비교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수위의 선고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음 발등의 불은 인보사 관련 수사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에는 추정가 100억원에 달하는 이 전 회장의 성북동 자택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도 내려졌다.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와 함께 코오롱티슈진의 압수수색과 관련 임원 소환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일단 이 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코오롱측 역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차명 주식 혐의 판결에서 징역형을 면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다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이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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