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19일 오전 교섭 결렬 선언…사측의 제시안 제출 거부에 따른 것으로
- 노조 “결렬 선언, 사측 자초…강력한 타격투쟁으로 응징할 것”
- 노조 “결렬 선언, 사측 자초…강력한 타격투쟁으로 응징할 것”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로 노조는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에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제출하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는 안과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있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으로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날 사측이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으며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137차 임시대의원회의를 거쳐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오전 임단투 속보를 통해 “올해 단체교섭에서도 노조의 결렬선언은 시간끌기를 일관하는 사측이 자초한 일”이라며 “미온적 자세로 일관한 사측의 선택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타격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