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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캉스 건강 챙기기② 자외선 차단, 파스, 콘텐트렌즈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여름 휴가철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식품‧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무더위에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다.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SPF 30 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부유형, 사용목적,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다. 용도별로는 일상생활용(SPF10전후, PA+), 실외에서 간단한 스포츠‧레저용(SPF10~30, PA++), 해양스포츠‧스키용(SPF30이상, PA+++), 자외선에 특히 과민한 사람(SPF50, PA+++)으로 나뉜다.

귀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세안 등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제모제는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에 이상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하루)이 지난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ngent)가 함유된 알코올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는 물과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물놀이를 할 때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 소독을 하고 정해진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수영 등 물과 접촉이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빼고 활동을 해야 하며 물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전지를 제거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피서지에서 급성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사용하는 경우 보관되어 있던 자동제세동기 내부와 외부의 온·습도 차에 의해 장비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으므로 응결된 수증기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 대상자와 장비는 물기가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사용 대상자의 상체가 물에 젖어있다면 패드를 부착할 곳의 물기를 제거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여행객들은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 ‘다모아’ (http://mfds.go.kr/riskinfo), 위해정보과 페이스북 (www.facebook.com/riskinfo),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 등을 참조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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