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 286곳을 점검, 총 14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점검한 전체 대상업소 대비 적발률은 1.37%이다. 점검 대상 업소의 98.63%는 경미한 내용이라도 모두 법을 지켰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이다.
당국은 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79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다음은 적발업체 명단.
적발된 14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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