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안 토대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동계 편향적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땐 단체행동권 강화될 것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6월 열린 제108차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담은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유산된 안으로서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경영계가 이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정부는 공익위원 권고안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노사를 포함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현 국내 기업별 노조 현황에 대한 실태를 비롯해 향후 경영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내놨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적·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에 관한 사안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엄격한 운영제도를 확립하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그간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 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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