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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3.3%P 올려 GDP 연평균 1.12% 감소"
"美 CEA 방법론 적용…가구 근로소득 연평균 75만∼84만원 감소"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영향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원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발표한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현재의 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 → 투자 감소 → 자본 스톡 감소→ 노동의 생산성 감소→ 성장률 둔화’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 CEA가 기존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고 분석한 것을 적용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3.3%포인트(24.2%→27.5%, 지방세 포함) 올라감에 따라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가 3.72%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를 적용해 법인세율 3.3%포인트 인상에 따른 한국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이 10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총투자 감소(20조9000억원)의 49%가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간 결과”라며 “최근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하면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감소는 1.03%에 이르며,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해외에 주재한 한국 기업의 국내 송금 감소를 추가하면 전체 GDP 감소는 1.12%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자본 유출을 막고 가계의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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