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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이달 재개
추경서 관련 예산 2162억원 확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를 이달 중 재개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8164억원으로, 17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2162억원도 포함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

올해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수급자는 지난 5월 예산에 반영된 목표치에 도달해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 노동부는 이달 중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할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규직 허위 채용이나 친인척 채용 등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3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원도 감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통과로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도 각각 500명, 2500명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노동자와 사업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도 각각 4300명, 1400명 늘린다.

추경에는 구직급여 3714억원도 포함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고용 한파로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빠르게 커짐에 따라 예산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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