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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산업부, 종사자 건강위해 백화점 등 영업시간 제한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적용 업종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이들 노동자들의 휴게 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24일 전원위원회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 검토 ▷실태조사에 휴게시설 등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조항 신설, ▷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 점검‧개선 ▷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과 미 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가정 및 사회생활 고려 시 근무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휴게시설 자체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보장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22일에는 백화점, 면세점 내 고객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판매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된 바 있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이 적용되지 않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방광염 등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월 2회) 도입,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등 유통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종사자는 여전히 건강악화와 쉴 권리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동휴식권과 24시간 이상 중단 없는 주휴를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06호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회 입법발의 현황, 유통업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의무휴업제 도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무휴업 대상이나 의무휴업일 확대, 휴게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통업 종사자가 건강권과 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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