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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화평법 개정 급물살…기업들 ‘소재 독립’ 지원군 기대감
-심사기간·설비 신증설 인허가 기간 단축 법안 발의 예고
-관련업계 “개발과정 규제 문턱만 낮춰도 국산화 앞당길 것”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국한된 주52시간제 완화 요구도 거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기업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소재·부품 개발에 규제 장벽이 되는 법안들의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자 우리 경제의 '탈(脫) 일본' 전략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화평법 등을 개정해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인허가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당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관련 규제완화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국내 규제장벽 속에서 소재부품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희소식이다.

[헤럴드]

특히 일본이 경제보복의 제1타깃으로 지목한 반도체 소재의 경우 화평법·화관법이 국산화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단적인 예로 ‘불화수소’의 경우 각 반도체 생산 업체들의 공정에 적합한 소재를 만들기 위해선 불산·암모니아 등을 섞어 비중을 맞추는 레시피(배합)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그 배합의 비중이 바뀔 때마다 정부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선 이처럼 불필요한 개발과정의 규제 문턱만 낮아져도 국산화 속도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소재 관련업체 관계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개정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각 업체들이 어떻게 해당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아직은 기다려봐야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설 신·증설 기간이나 심사과정이 줄어든다면 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로제 완화 대상의 확대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반도체 핵심소재인‘플루오린 플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장과 제 3국에서 해당 품목을 조달하기 위해 테스트 업무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 무역보복의 직격탄을 맞게 될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배터리 업종으로까지 확대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시가 급한 소재부품 국산화 R&D가 근로시간에 발목잡혀 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현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 해소 움직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과 환경노동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질 조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화평법, 화관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화학물질 심사를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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