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한국 주장 성립 안될 수도”
“日정부 협의 응할 뜻 전혀 없다” 덧붙여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 부대신이 12일 올린 트위터 글. “이번 조치가 한국의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세부확인할 것이다.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지도? 확인하겠다”고 썼다. [사토 마사히사 트위터 캡처] |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보복조치라면서도 자국 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이같은 한국의 보복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동안 한국이 주장해온 일본의 WTO 위반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도했다.
한일간 수출입 구조가 일본은 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한국은 완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이다. 수출규제 대상 전략물자는 완제품보다 원자재나 부품, 장비 등이 많다. 또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대부분 범용이어서 대체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한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지만 대만에서 매입할 수 있다”며 “대안이 없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별허가 신청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용도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은 허용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화이트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은 사실상 보복조치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역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손실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대항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는 그동안의 한국측 주장이 앞으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副)대신이 12일 올린 트위터에서 이번 한국의 조치가 일본의 수출관리 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며 “어떤 이유인지 세부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 측이 일본과의 협의에 응할 자세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서는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