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 육박…기업승계시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 “최대주주 할증평가 실질과세 원칙 위배”…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요구
지난 5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인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원활환 기업승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율을 효율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했지만, 기업인들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면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에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부담하는 상속세는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데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지만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실제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왔다. 특히 직계비속에게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를 비롯해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체코 등 11개국에 달한다.
미국은 기본 공제액을 크게 증가시켜 상속세 부담을 완화했다. 2001년 67만5000달러였던 기본공제액은 2019년 114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일본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고용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했다.
경총은 “기업 상속을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직계비속 기업승계 대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이 25.6%임을 고려할 때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마땅하다”고 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상장 주식의 중복 가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할증률을 다소 인하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은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같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할증평가 폐지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는 10년 평균 정규직 수 120%에서 7년 평균 정규직 수 100%로 완화된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다른 국가들보다 기업승계 시 공제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 의무를 정규직 100%에서 임금총액 100%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또 전체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도적으로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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